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

lnb영역

지원신청

고객센터

1661-2129

평일 : 09:00~18:00 / 토,일, 공휴일 휴무

컨텐츠 내용

  1. 지원신청
  2.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사업기간 : 예산소진시 까지
신청기간 : 상시
지원대상 :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
  •       ※ 상담기관 :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  • 지원내용 : 1인 최대 80만원 지원(실비)
  •       ※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: 보험보상액+중앙 지원금= 최대 80만원
  •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절차

    ※ 신청 및 선정된 분들의 정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!
   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
  • ① 신청서
  • ② 진료비 영수증
  •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④ 진단서
  • ⑤ 최종 전문의 소견서
  • ⑥ 통장사본
  • ※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