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- 지원신청
-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사업기간 : 예산소진시 까지
신청기간 : 상시
지원대상 :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
※ 상담기관 :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지원내용 : 1인 최대 80만원 지원(실비)
※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: 보험보상액+중앙 지원금= 최대 80만원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절차
※ 신청 및 선정된 분들의 정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!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