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- 지원신청
-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사항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사항
추진배경 및 목적
(추진배경) 2020년~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을 위한 ‘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*’을 진행
담보명 | 보상한도 | 보장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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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|
사고건당 30만원 |
업무 중 돌보던 노인의 사망 목격 등 정신적 충격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, 폭행 등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(소견)을 받은 경우 |
(사업목적)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으로 심리적․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, 물적․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연계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사업 개요
지원대상 |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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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기관 |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|
지원내용 | 심리삼담 치료비 지원 - (지원액) 1인 최대 80만원(실비)* * (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) 보험보상액+중앙 지원금= 최대 80만원 |
지원방법 | 심리상담치료 후 시스템을 통해 ‘심리상담 치료비 지원’ 신청 및 서류제출 * 중앙은 제출서류 검토 후 치료비 지원(종사자 개인계좌로 지급) |
문의처 | 사업문의 - (1차 문의) 수행기관 → 광역지원기관 - (2차 문의) 광역지원기관 → 중앙 |
세부계획
추진절차
(사업수행 흐름도)
(사업수행 절차별 세부내용)
구분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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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심리상담 치료 |
(종사자) 지역 내 전문기관*에서 검사 및 심리상담 치료 진행 * (의료기관) 병․의원(정신건강의학과) - 종사자는 지역 내 전문기관을 통하여 심리상담 치료 진행하며, 수행기관의 상해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및 ‘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’을 위한 제출서류 준비 |
STEP 02 수행기관 상해보험 확인·지원 |
(수행기관) 가입된 상해보험을 활용하여 종사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 - 수행기관은 효과적인 초기개입을 위하여 상해보험 보장내역, 청구서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종사자 외상경험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- 해당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 진행 |
STEP 03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|
(종사자·수행기관) 리상담 치료 후 중앙으로 「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」 신청서 제출 - 종사자는 제출 서류 구비 후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신청 - (제출서류) 청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, 진단서, ·최종 전문의 소견서, 통장사본 |
STEP 04 신청서류 검토 및 치료비 지급 |
(중앙) 신청서류 검토 및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- 제출서류 심사(전문의 소견서, 심리상담 진료 내역 등) 후 치료비 지원 단, 본 사업과 관계없는 치료, 서류미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불가 - (서류 접수방법) 종사자 교육·지원 통합시스템으로 제출 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80만원 (※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) - (지원시기) 사업신청 서류접수 후 3주 내 치료비 지원 - (지원방법) 사업지원자로 선정된 종사자의 개인계좌로 치료비 지급 ※ 본 사업 필요성 및 홍보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인터뷰(서면 혹은 유선 등)진행 예정 |
(사업 신청시 유의사항) 치료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