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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내용

  1. 지원신청
  2.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사항

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사항

추진배경 및 목적
(추진배경) 2020년~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을 위한 ‘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*’을 진행
  • (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) 업무 중 외상경험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(실비, 1인 최대 80만원)
  • (한국사회복지공제회 ‘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’을 통한 지원) 수행기관 가입된 상해보험 활용하여 심리상담 치료 지원
  • 담보명 보상한도 보장내용
    정신적 피해
    의료지원비
    사고건당
    30만원
    업무 중 돌보던 노인의 사망 목격 등 정신적 충격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,
    폭행 등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(소견)을 받은 경우
    (사업목적)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으로 심리적․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, 물적․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연계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    사업 개요
    지원대상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
    상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    지원내용 심리삼담 치료비 지원
    - (지원액) 1인 최대 80만원(실비)*
    * (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) 보험보상액+중앙 지원금= 최대 80만원
    지원방법 심리상담치료 후 시스템을 통해 ‘심리상담 치료비 지원’ 신청 및 서류제출
    * 중앙은 제출서류 검토 후 치료비 지원(종사자 개인계좌로 지급)
    문의처 사업문의
    - (1차 문의) 수행기관 → 광역지원기관
    - (2차 문의) 광역지원기관 → 중앙
    세부계획
    추진절차
    (사업수행 흐름도)
    (사업수행 절차별 세부내용)
    구분 세부 내용
    STEP 01
    심리상담 치료
    (종사자) 지역 내 전문기관*에서 검사 및 심리상담 치료 진행
     * (의료기관) 병․의원(정신건강의학과)
    - 종사자는 지역 내 전문기관을 통하여 심리상담 치료 진행하며, 수행기관의 상해보험
     청구를 위한 서류 및 ‘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’을 위한 제출서류 준비
    STEP 02
    수행기관
    상해보험
    확인·지원
    (수행기관) 가입된 상해보험을 활용하여 종사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
    - 수행기관은 효과적인 초기개입을 위하여 상해보험 보장내역, 청구서류 등을
     사전에 파악하여 종사자 외상경험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  - 해당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 진행
    STEP 03
    심리상담
    치료비 지원
    사업 신청
    (종사자·수행기관) 리상담 치료 후 중앙으로 「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」 신청서 제출
    - 종사자는 제출 서류 구비 후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신청
    - (제출서류) 청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, 진단서, ·최종 전문의 소견서, 통장사본
    STEP 04
    신청서류 검토
    및 치료비 지급
    (중앙) 신청서류 검토 및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
    - 제출서류 심사(전문의 소견서, 심리상담 진료 내역 등) 후 치료비 지원
     단, 본 사업과 관계없는 치료, 서류미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불가
    - (서류 접수방법) 종사자 교육·지원 통합시스템으로 제출
    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80만원 (※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)
    - (지원시기) 사업신청 서류접수 후 3주 내 치료비 지원
    - (지원방법) 사업지원자로 선정된 종사자의 개인계좌로 치료비 지급
    ※ 본 사업 필요성 및 홍보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인터뷰(서면 혹은 유선 등)진행 예정
    (사업 신청시 유의사항) 치료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
  • 본 사업과 관계없는 치료 내역이 발생한 경우
  • - 소견서에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사유로 기입되어 있어야함
  •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아닌 사설상담소를 이용한 경우
  • - 영수증에 ‘정신건강의학과’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, 추가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요청할 수 있음
  • 사업 지원한도액(수행기관 보험보상액 포함 1인 최대 80만원)을 초과한 경우
  •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(예: 공제보험 ‘정신적 피해 의료비’)으로 종사자의 심리상담 치료가 가능한 경우
  • * 예) 실제 치료비 20만원 < 보험보상액 30만원
  • 제출서류가 미비한(초기·최종 소견서, 영수증 누락 등)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