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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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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경우일 때 신규/경력 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/ 2026.04.22
예 : 2026년 기준 2025년 직무교육 미이수자의 경우, [신규자 과정] 수강 

 

① 2025년과 동일 직군 종사자이나,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함 ⇒ 2026년도 신규자 과정 수강 

② 2020~2024년도 근무 후, ’25년도는 근무하지 않음 ⇒ 2026년도 신규자 과정 수강 

③ 2025년도 생활지원사로 근무하였으나, 2026년부터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 ⇒ 2026년도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 과정 수강